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공무직 등 근로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과천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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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명칭 및 소재제3조 · 신의성실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4조 · 노동조합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용자의 의무제6조 · 협의회의 구성제7조 · 의장제8조 · 간사제9조 · 위원의 임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