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0조 (산림보호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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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보호국에 산림환경보호과ㆍ산림생태복원과ㆍ도시숲경관과 및 수목원정원정책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보호국에 산림환경보호과ㆍ산림생태복원과ㆍ도시숲경관과 및 수목원정원정책과를 둔다.
②산림환경보호과장 아래에 산림환경담당ㆍ산림보호담당 및 산림생명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림환경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나.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다.산림습원 등 산림환경 보호지 관리
라.산림건강ㆍ활력도 조사ㆍ평가
마.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위촉ㆍ관리
바.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ㆍ관리
사.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사업
아.삭제
자.삭제
차.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카.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타.그 밖에 국내 서무 및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산림보호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도벌ㆍ무허가 벌채의 예방ㆍ단속 및 산림의 보호(보호협약 포함)
나.불법산지전용의 예방 및 단속
다.산림정화 등 산림내 오염방지대책의 수립
라.삭제
마.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바.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지도ㆍ감독
사.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업무
아.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자.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산림생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나.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ㆍ총괄
다.산림생명자원 산업화 전략 수립 및 실행
라.산림생명자원 통합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추진
마.산림품종보호계획 수립ㆍ운영
바.산림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및 명칭 등록과 출원 심사 등 산림품종보호 제도 운영
사.신품종 개발ㆍ육성ㆍ지원 및 이용 활성화
아.품종보호(UPOV) 및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등에 관한 국제협력
자.산림곤충의 보호ㆍ이용
차.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보호수의 지정ㆍ관리
카.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타.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③산림생태복원과장 아래에 산림생태복원담당ㆍ백두대간보전담당 및 DMZ일원산림생태복원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림생태복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복원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
나.산림복원 관련 정책 수립
다.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ㆍ심의
라.산림복원 시행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
마.산림복원 업무처리 지침 및 업무매뉴얼 제ㆍ개정
바.산림복원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확산ㆍ지원
사.산림복원재료 개발ㆍ보급 및 산업육성ㆍ지원
아.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ㆍ취소 및 지원ㆍ평가
자.산림복원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교육기관 지정ㆍ관리
차.산림복원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카.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 및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타.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 산불피해지 복원계획 심의
파.백두대간 및 도서지역 등 산림복원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하.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ㆍ분석
거.산림복원 관련 행사ㆍ교육ㆍ홍보
너.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더.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러.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 공급센터 지정ㆍ취소 및 운영ㆍ평가
머.자생식물 품질인증제도 운영
버.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ㆍ취소 및 운영ㆍ평가
2.백두대간보전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백두대간 보호정책의 수립
나.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다.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해제ㆍ구역변경 및 관리
라.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마.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바.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사.백두대간보호지역 사전협의제도 운영
아.백두대간ㆍ정맥 산림자원의 실태조사
자.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차.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DMZ일원산림생태복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DMZ일원 산림사업 현황 총괄
나.DMZ일원 산림복원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
다.DMZ일원 산림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라.DMZ일원 산림복원 관련 정책 개발 및 국내외 정책ㆍ동향 분석
마.DMZ일원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 및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바.DMZ일원 산림복원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사.DMZ일원 산림복원 사후 모니터링
아.DMZ일원 대외 협력사업 협의 및 보고
자.DMZ일원 산림복원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차.DMZ일원 산림복원 관련 행사ㆍ교육ㆍ홍보
카.DMZ일원 산림복원 국고금 교부결정 및 정산
④도시숲경관과장 아래에 도시숲정책담당ㆍ도시숲조성ㆍ관리담당 및 산림경관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도시숲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도시숲 관련 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나.도시숲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다.도시숲 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라.도시숲 시범사업 지도ㆍ감독
마.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기술개발ㆍ연구 및 정보화 시책 수립
바.도시숲등의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ㆍ운영 등
사.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관리
아.도시숲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
자.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차.모범 도시숲 인증
카.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ㆍ시상 및 지표관리
타.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파.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2.도시숲조성ㆍ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도시숲 정책에 관한 사항
나.국유지 도시숲 조성ㆍ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다.도시숲(보조사업) 조성ㆍ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라.도시숲(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마.도시바람길숲 조성ㆍ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바.도시바람길숲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사.도시숲(보조사업) 조성 관련 부처간 협업 추진
아.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자.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산림경관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경관 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총괄
나.산림경관자원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무궁화 진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라.무궁화 조성ㆍ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마.무궁화 선양을 위한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바.무궁화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
사.가로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
아.가로수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자.생활림(명상숲, 경관숲, 마을숲, 학교숲) 제도 운영 및 관리 지원
차.무궁화ㆍ생활림ㆍ가로수 실태 및 현황통계 조사
카.산림서비스도우미 관리ㆍ운영
타.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파.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⑤수목원정원정책과장 아래에 정원정책담당ㆍ정원문화담당ㆍ정원산업담당 및 수목원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원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정원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조정
나.정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정원정책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라.정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
마.국가정원 지정 등 공공정원의 등록ㆍ지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사.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아.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자.그 밖에 팀내 서무 및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정원문화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정원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나.정원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다.모델정원의 개발ㆍ조성
라.정원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정원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바.한국정원문화원 조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사.민간정원의 발굴ㆍ등록
아.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3.정원산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정원소재 발굴ㆍ육성
나.정원산업 통계ㆍ정보화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다.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ㆍ교류
라.정원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마.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바.정원 관련 박람회 등 지원
사.정원소재실용화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아.정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자.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4.수목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수목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나.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
다.국립수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보전ㆍ관리
라.지방수목원ㆍ산림박물관ㆍ생태숲ㆍ자생식물원 조성ㆍ관리
마.사립수목원 관리 및 지원
바.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평가반의 운영
사.수목원코디네이터 운영ㆍ관리
아.수목원ㆍ생태숲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우리식물 바로알기 지원
차.한국수목원관리원 관리 및 지도ㆍ감독
카.국립수목원 확충 및 분원설치에 관한 사항
타.야생화 현황 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파.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하.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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