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9조 (산림복지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복지국에 산지복지교육과ㆍ산림휴양치유과ㆍ산지정책과ㆍ숲길등산레포츠팀 및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을 둔다.
②산림복지교육과장 아래에 산림복지정책담당ㆍ산림복지서비스담당ㆍ산림교육기획담당ㆍ산림교육전문가양성담당 및 산림문화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림복지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복지정책 총괄ㆍ조정
나.산림복지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다.산림복지 관련 타 부처와의 정책 조정
라.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마.산림복지서비스 관련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바.산림복지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리 및 지도ㆍ감독
아.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자.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차.그 밖에 국내 서무 및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산림복지서비스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나.산림복지지구 지정(변경)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
다.산림복지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라.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수립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ㆍ관리
마.산림복지전문업 등록ㆍ관리
바.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녹색자금)의 총괄 관리 및 지도ㆍ감독
사.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
아.삭제
자.산림분야 관광정책 개발ㆍ조정 및 총괄
차.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카.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산림교육기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교육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조정
나.산림교육제도 및 지침에 관한 사항
다.산림교육 관련 다른 부처와의 정책조정 총괄
라.교원의 직무연수
마.산림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바.산림교육시설 조성 총괄 및 평가
사.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지도ㆍ감독
아.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자.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4.산림교육전문가양성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나.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지정ㆍ관리
다.산림교육 전문가 자격 관리 및 감독
라.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운영ㆍ관리
마.산림교육시설 지정ㆍ등록 및 산림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바.산림교육심의회 구성ㆍ운영
사.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의 예산편성ㆍ배정ㆍ결산
아.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자.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5.산림문화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문화진흥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기관 지정ㆍ관리
나.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ㆍ지정 및 관리
다.유무형 산림문화의 발굴ㆍ보전 및 창달
라.국가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운영
마.국민의 숲 제도 운영 및 지도ㆍ감독
바.산의 날 및 산림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사.숲사랑체험관 운영ㆍ관리 및 산림박람회 개최 지원
아.산림을 통한 사회공헌 활성화에 관한 사항
자.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차.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카.수목장림 조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③산림휴양치유과장 아래에 산림휴양담당ㆍ산림치유담당ㆍ녹색산촌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림휴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문화ㆍ휴양 법령의 제ㆍ개정
나.산림휴양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다.산림휴양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라.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의 수립ㆍ조정
마.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 지도ㆍ감독
바.산림휴양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아.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자.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2.산림치유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치유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나.산림치유 관련 타 부처와의 정책 조정 총괄
다.산림치유시설 조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라.산림치유지도사 양성 및 양성기관 지정ㆍ관리
마.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바.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ㆍ감독
사.산림치유 연구개발 및 보급
아.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자.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녹색산촌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촌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나.산촌진흥지역의 지정ㆍ관리
다.산촌개발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라.산촌생태마을 도농교류 활성화
마.산림탄소순환마을의 조성ㆍ운영
바.귀산촌 정책 개발 및 지원
사.산촌 관광자원의 개발ㆍ육성
아.산촌을 활용한 융ㆍ복합산업 육성
자.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차.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④산지정책과장 아래에 산지정책담당ㆍ산지계획담당ㆍ산지협의담당ㆍ산지관리담당ㆍ산지토석담당 및 석재산업진흥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지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지관리정책 수립 및 산지관리제도 개선
나.산지관리법령 개정 및 관련법령 개정안 검토
다.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관련 제도 운영
라.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
마.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소관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사.삭제
아.삭제
2.산지계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나.산지구분조사 및 사후관리
다.보전산지 지정ㆍ변경지정 및 해제
라.산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타부처 협의
마.산지이용 실태조사
바.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ㆍ변경지정 및 해제
사.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관리
3.산지협의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협의
나.산지전용 협의(국방ㆍ군사시설, 택지,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도로, 철도, 댐, 관광단지, 전원개발사업 등)
다.산지경관영향 제도
라.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운영
마.삭제
바.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4.산지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지전용ㆍ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제도 운영
나.산지복구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다.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라.민북지역 산지관리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
마.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및 타당성 조사제도 운영
바.민북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사.산지재해방지 명령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아.복구전문기관 지정ㆍ육성 및 지도ㆍ감독
자.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5.산지토석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토석채취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나.채석단지 지정 및 해제
다.토석채취 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라.토석채취허가ㆍ신고 및 채석신고에 관한 사항
마.국유림 내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
바.광물의 채굴과 관련한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사.토석채취허가지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ㆍ교육제도 운영
아.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6.석재산업진흥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나.석재산업 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다.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라.석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
마.석재채취업ㆍ가공업 등록제도 운영
바.석재산업 지원 시책 추진
사.석재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
아.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
자.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
차.석재의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
카.석재산업 심의위원회 운영
타.석재산업 지원 등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파.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⑤숲길등산레포츠팀장 아래에 숲길정책담당ㆍ국가숲길담당 및 등산ㆍ레포츠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숲길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숲길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나.숲길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다.삭제
라.장거리트레일(동서트레일)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마.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등산ㆍ트레킹 등 숲길업무 지원 및 지도ㆍ감독
바.숲길ㆍ등산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사.숲길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아.숲길등산지도사의 배치ㆍ운영
자.숲길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차.산악구조대의 운영지도ㆍ감독
카.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타.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2.국가숲길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국가숲길 지정ㆍ운영ㆍ관리
나.국가숲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다.국가숲길 정보체계 구축
라.국가숲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등산ㆍ트레킹 등 국가숲길업무 지원 및 지도ㆍ감독
바.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사.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삭제
4.삭제
5.등산ㆍ레포츠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레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나.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관리 및 지도ㆍ감독
다.국립산악박물관 운영사업 지도ㆍ감독
라.국립등산학교 운영사업 지도ㆍ감독
마.산림레포츠 시설 조성ㆍ운영
바.산림레포츠 관련 정책개발 및 활성화
사.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아.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⑥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 아래에 일자리정책담당ㆍ산림기술인력담당 및 산림안전보건담당을 두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일자리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분야 일자리 대책 수립ㆍ운영
나.산림일자리사업에 대한 타부처와의 정책조정
다.산림일자리 신규 발굴 및 제도개선
라.일자리사업 고용영향 평가
마.산림분야 사회적경제 발굴ㆍ육성
바.산림일자리 중간지원조직 운영ㆍ관리
사.산림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등 관리 감독
아.일자리 국정과제 관리 및 특정평가
자.성과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차.산림일자리 고용환경 및 질 개선에 관한 사항
카.산림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타.삭제
파.일자리 통계 및 상황관리
하.산림일자리 홍보ㆍ행사 수립 및 추진
거.산림분야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너.산림분야 청년정책 평가 등 대응
더.산림분야 외국인력 제도 도입 및 관리
러.소관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국고금 관리
머.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2.산림기술인력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임업기능인ㆍ기능인영림단의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다.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도 및 감독
라.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 양성 및 관리
마.임업기능인경진대회 계획 수립 및 추진
바.산림관련 국가기술자격 및 민간자격 관리
사.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용역업 제도의 운영 및 개선
아.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운영 및 개정
자.산림사업 취약 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통계 구축
차.산림기술정보체계 운영 및 유지 관리
카.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타.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산림안전보건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안전보건 정책개발 및 대책 수립
나.산림안전보건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다.산림안전보건 기술개발ㆍ보급
라.산림안전보건 인력양성 및 교육 계획 수립
마.산림안전보건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ㆍ유지보수
바.산림안전보건 문화 확산 및 홍보
사.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아.산림사업 안전사고 관련 통계 관리
자.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 지침 수립
차.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대응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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