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3조 (합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합의사항) 정책ㆍ기획ㆍ예산ㆍ사업실적의 확정ㆍ법규의 제ㆍ개정 및 질의ㆍ응답과 기타 주요사항은 기획조정관실의 관계담당관을 경유, 기획조정관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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