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7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장 아래에 인사운영담당ㆍ서무인사담당ㆍ회계담당ㆍ비상계획담당ㆍ결산담당 및 노사기록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아래에 인사운영담당ㆍ서무인사담당ㆍ회계담당ㆍ비상계획담당ㆍ결산담당 및 노사기록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사운영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공무원의 임용
나.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시험 관리
다.삭제
라.공무원의 국외 교육훈련
마.계약직공무원의 보수협의
바.인사기록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
사.삭제
아.4급이상 공무원의 직무성과 평가
2.서무인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관인 관수
나.문서의 수발ㆍ통제ㆍ분류
다.직원 복무 및 후생복지
라.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마.전례ㆍ각종 행사계획의 수립 조정
바.공무원의 국내 교육훈련
사.삭제
아.삭제
자.공무원의 정기승급
차.그 밖에 청내 다른 실ㆍ국 또는 과(대변인ㆍ담당관 및 팀 포함)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회계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계약 협의 및 승인
나.용도ㆍ영선 및 물품의 구매조달
다.청사수급 및 관리ㆍ운영
라.물품(차량 포함) 관리 및 정수물품의 총괄조정ㆍ관리
마.삭제
바.일상경비의 출납에 관한 사항
사.유가증권의 출납
아.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자.삭제
차.국유재산(책특회계 소속재산에 한함) 관리
카.에너지 절약 및 유ㆍ무선 통신관리
타.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의 수립
4.비상계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비상대책기본계획(전시기본운영계획 포함)의 지침수립 및 조정
나.각종 비상계획과 기본운영계획과의 조정
다.일ㆍ숙직 명령과 당직자 지휘감독
라.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마.전시동원계획의 종합 조정
바.재난관리업무(산불 및 산사태 재난관리업무 제외)
사.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아.소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결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세입ㆍ세출의 결산
나.세출예산의 지출 및 경리
다.세입의 조정ㆍ징수
라.자금 운용사항 심사 및 자금배정
마.세입ㆍ세출ㆍ계산증명과 그 총괄
바.지출액 및 지출원인행위액의 보고
사.국고보조금의 개산급 협의
아.채권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자.발생주의 복식부기 운용에 관한 사항
차.직장상조회의 운영관리
카.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
타.공무원의 연금관리 및 국민건강보험 운용 관리
6.노사기록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공무원 단체(노동조합 포함)에 관한 사항
나.공무직근로자 단체(노동조합 포함)에 관한 사항
다.공무직근로자 급여표, 전보 등 비정규직 인사관리 전반(채용 포함)
라.공무원 노사협의회 및 노사상생사업 운영
마.공무직근로자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바.공무직근로자 등 근로자 고용상황 신고 및 사업체 노동력조사
사.공무직근로자 등 근로자 취업규칙 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
아.공무직근로자 등 고충상담원
자.공무직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차.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카.기록관의 운영
타.기록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