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6조 (기획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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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법무감사담당관ㆍ산림디지털담당관 및 산림빅데이터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법무감사담당관ㆍ산림디지털담당관 및 산림빅데이터팀을 둔다.
②기획재정담당관 아래에 기획담당ㆍ국회담당ㆍ예산담당 및 재정성과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나.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다.다른 부처와의 정책조정 총괄
라.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
마.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총괄ㆍ조정
바.주요회의(국무회의, 차관회의 등)의 자료작성ㆍ지시(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청장) 및 건의 등의 총괄 조정
사.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아.그밖에 실내 서무 및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국회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국회에 관한 업무의 총괄
나.국회 질의ㆍ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조정 및 처리
다.정당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라.국정감사 업무의 총괄
마.타 부처와의 국회관련 협조사항
3.예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나.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조정
다.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라.예산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마.예산심의위원회 운용
바.재정사업 구조조정업무에 관한 사항
4.재정성과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재정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나.예산의 집행 조정(전용, 이용ㆍ이체, 이월)
다.예비비의 신청 및 사용
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의 통지 및 변경의 총괄 조정
마.예산집행계획 수립
바.예산성과금의 심의ㆍ조정 및 예산낭비시스템 운영
사.재정조기집행 및 점검
③혁신행정담당관 아래에 혁신담당ㆍ성과관리담당 및 조직기획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혁신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정부혁신 업무 총괄
나.정부혁신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 수립
다.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라.정부혁신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마.산림행정의 변화관리
바.창조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과제발굴ㆍ개선
사.혁신행정 학습ㆍ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아.행정제도 개선
자.산림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한 사항
차.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개선
카.산림정책 개선 과제 발굴ㆍ분석
타.삭제
파.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하.산림행정 현장애로 발굴ㆍ개선
거.업무혁신 전략회의 운영
너.시ㆍ도 산림부서장 협의회 운영
더.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관련 제안 접수, 소관부서 배정 등 청 내 민관협업 관련 업무 총괄
러.담당관내 다른 담당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성과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나.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등 정부업무평가 총괄
다.지자체 및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
라.본청 및 소속기관 내부 성과 평가
마.산림정책평가위원회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운영 <전문개정>
3.조직기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조직 및 정원의 관리
나.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
다.공무직근로자 정원의 관리
라.사무분장 사항의 운영ㆍ조정
마.위임전결 사항의 운영ㆍ조정
바.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 총괄
사.위원회 관리업무 총괄
④법무감사담당관 아래에 법무담당ㆍ규제개혁ㆍ민원담당ㆍ감사기획담당ㆍ감사1담당 및 감사2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무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법령ㆍ훈령 및 예규안의 심사총괄
나.타부처 법령협의 총괄
다.법령의 질의 및 해석의 협의
라.법령의 공포 통지
마.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바.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사무의 총괄
사.삭제
아.위임ㆍ위탁 및 지방이양(민간포함)
자.산하법인 및 단체의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에 관한 협의
차.서식관리 등 사무관리
2.규제개혁ㆍ민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법령, 행정규칙 등 규제심사
나.규제개혁과제 발굴ㆍ관리
다.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라.행정규제의 등록ㆍ관리
마.규제일몰제 운영ㆍ관리
바.행정조사에 관한 사항
사.삭제
아.민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총괄
자.산림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차.민원보호담당관의 운영ㆍ관리
카.고객만족도 업무
타.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파.다수인 관련 민원 및 청원 총괄
하.청원심의회 운영
거.적극행정 운영 총괄
너.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더.제안제도의 운영
3.감사기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감사업무의 계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감사 관련 훈령 제ㆍ개정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다.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라.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마.사전컨설팅 감사에 관한 사항
바.안전감찰에 관한 사항
사.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관련 업무
아.공직자의 병역사항 관리
자.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차.반부패 및 청렴대책 업무
카.감사1당당 및 감사2담당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4.감사1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청과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실시
나.감사원의 위탁감사 실시 및 감사원 감사 수감, 감사정보시스템 관리
다.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처리
라.정부합동감사 및 시ㆍ도에 관한 감사
마.삭제
바.삭제
사.감사에 관한 통계 유지관리
아.삭제
5.감사2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청과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특정감사, 복무감사 실시
나.삭제
다.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라.비위 사건 및 민원 조사 처리
마.삭제
바.삭제
사.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업무에 대한 협의ㆍ조정
아.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특명한 사항의 처리
⑤산림디지털담당관 아래에 정보화기획담당ㆍ경영정보담당ㆍ개인정보보호담당 및 사이버보안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보화기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나.산림정보화 기획 및 정책 수립
다.산림정보화 성과 및 평가관리
라.정보화 예산 편성 및 집행
마.정보화 교육 등 정보화마인드 확산
바.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사.정보기술아키텍쳐 수립 및 이행
아.삭제
자.삭제
차.삭제
카.지능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타.산림정보화 해외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파.삭제
하.디지털트윈 등 정밀공간데이터 구축에 관한 사항
거.산림ICT 컨퍼런스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너.그밖에 실내 서무 및 다른 담당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경영정보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국가산림통합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ㆍ관리
나.산림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
다.대표포털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ㆍ관리
라.모바일 현장업무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
마.정보자원 보급 및 국가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
바.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시스템 운영ㆍ관리
사.삭제
아.삭제
자.사유림경영DB 관리
차.삭제
카.삭제
타.온실가스 인벤토리 데이터 측정ㆍ보고ㆍ검증 체계 구축
파.원격탐사정보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하.산림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거.산림공간정보 표준화 및 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너.산림공간정보 시스템 및 DB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더.임상도, 산림물지도 등 산림주제도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러.산림측량장비 등 보급 및 국가지점번호 관리ㆍ활용
머.디지털 숲가꾸기 DB 구축ㆍ관리
3.삭제
가.삭제
나.삭제
다.삭제
라.삭제
마.삭제
바.삭제
사.삭제
아.삭제
자.삭제
차.삭제
카.삭제
타.삭제
파.삭제
하.삭제
4.개인정보보호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나.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다.개인정보보호 관리 및 예방 활동
라.개인정보 유출 대비 모의훈련에 관한 사항
마.개인정보보호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사이버보안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정보보안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나.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추진
다.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관리
라.정보보안시스템 관리 및 운영
마.정보보안 감사 및 지도활동에 관한 사항
바.정보화 사업 정보보안 활동에 관한 사항
사.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삭제
7.삭제
8.삭제
9.삭제
⑥산림빅데이터팀장 아래에 데이터기획담당ㆍ데이터ㆍ통계분석ㆍ활용담당 및 공공데이터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데이터기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데이터 기획ㆍ정책 수립 및 추진
나.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다.데이터기반 의사결정지원 체계 구축
라.데이터 관련 규정ㆍ지침 및 제도 개선
마.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바.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문화 조성
사.데이터 연계 및 수집에 관한 사항
아.데이터 협의체 구성ㆍ운영
자.데이터 생산체계 조사 및 표준화
차.공동 활용 데이터 지정 및 등록
카.타 기관의 데이터 제공요청 대응
타.삭제
파.첨단기술(LiDAR 등)의 산림분야 적용 및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2.데이터ㆍ통계분석ㆍ활용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데이터ㆍ통계 활용ㆍ분석과제 발굴
나.산림 및 임업통계 조사의 기획 및 실시
다.산림 및 임업통계 간행물 발간
라.산림 및 임업통계 조사 기법의 개발 및 보급
마.산림 및 임업통계 조사의 지도 및 교육 훈련
바.온실가스 통계기반 구축 지원
사.산림 및 임업통계 품질진단
아.국제 산림통계에 대한 자료 수집
자.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운영
3.공공데이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나.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및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다.공공데이터 개방ㆍ발굴 및 활용도 제고에 관한 사항
라.공공ㆍ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계획 수립 및 추진
마.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및 오류신고 관리
바.기관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사.공공데이터 표준화ㆍ품질 진단 및 개선
아.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응
자.산림 빅데이터(민간) 플랫폼 활성화 추진
차.기타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ㆍ품질관리 및 기관 간 연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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