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8조 (산림산업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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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산업정책국에 산림정책과ㆍ산림자원과ㆍ목재산업과ㆍ사유림경영소득과ㆍ국유림경영과ㆍ임업직불제팀 및 임도관리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산업정책국에 산림정책과ㆍ산림자원과ㆍ목재산업과ㆍ사유림경영소득과ㆍ국유림경영과ㆍ임업직불제팀 및 임도관리팀을 둔다.
②산림정책과장 아래에 정책총괄담당ㆍ기후변화대응담당 및 연구개발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책총괄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기본계획 수립ㆍ이행ㆍ평가
나.국가산림계획 협의ㆍ조정ㆍ평가
다.산림기본법 제ㆍ개정 총괄
라.지역산림계획 수립 지원 및 평가
마.산림분야 4차 산업혁명 정책 총괄
바.산림의 공익가치 평가 및 관련제도 개발
사.산지은행제도 도입 연구에 관한 사항
아.산림분야 미래전략과제 개발 및 신규정책과제 발굴
자.국내ㆍ외 산림환경 변화 동향 파악 및 분석
차.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 장기전망 총괄
카.삭제
타.삭제
파.삭제
하.삭제
거.삭제
너.산림ㆍ임업관련 국민의식 조사
더.산림산업정책 현안 관리 및 조정
러.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머.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2.삭제
3.기후변화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기후위기 대응 산림정책 총괄ㆍ조정 및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나.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전략 수립, 이행 및 홍보
다.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이행
라.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마.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계획 수립 등 총괄
바.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
사.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운영
아.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운영
자.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 대응 총괄
차.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대응 총괄
카.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대응 총괄
타.기후대응기금의 편성ㆍ조정 및 재배정
파.기후대응기금 집행점검
하.산림탄소상쇄제도, 산림탄소등록부 및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
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ㆍ지원 제도 운영
너.산림탄소센터 업무 지도 ㆍ감독
더.산림분야 ESG 정책 총괄
러.배출권거래제법 제ㆍ개정 대응 총괄
머.산림분야 SDGs 정책 총괄
버.지속가능발전 관련 법령 제ㆍ개정 대응
서.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 및 지표 설정 및 이행 평가
어.산림인증 관련 업무 총괄
저.산림지속성지수 개발ㆍ운용
처.한국임업진흥원 관리 및 지도ㆍ감독
커.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터.산림분야 특성화고교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퍼.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4.삭제
5.삭제
6.연구개발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나.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의 총괄 및 조정
다.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
라.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 기획ㆍ평가 및 관리
마.국립산림과학원의 지도ㆍ감독 및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평가
바.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평가반의 운영
사.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기획ㆍ심의ㆍ조정
아.시험림 정책 총괄
자.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차.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③산림자원과장 아래에 자원정책담당ㆍ자원조성담당ㆍ숲가꾸기담당 및 자원생산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자원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종묘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자원육성분야 종합 정책 수립
나.삭제
다.경제림 육성단지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라.임업진흥권역의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ㆍ관리
마.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ㆍ관리
바.산림자원 관리 지침에 의한 기능별 구분 및 관리
사.산림특화사업 관리
아.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ㆍ관리
자.도서개발 촉진 추진
차.숲의 명예전당 운영
카.아름다운숲 대회
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운영 및 개정
파.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하.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2.자원조성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종묘정책 기본계획 및 종묘 생산계획 수립
나.종자 및 묘목생산ㆍ유통ㆍ관리
다.채종원ㆍ채종림ㆍ수형목 등 종자 공급원 지정ㆍ관리
라.국ㆍ민유 양묘장 제도개선
마.종묘 생산업자, 대행생산자, 관련 단체 등 관리
바.종묘관련 국제협력
사.종자유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추진
아.산림사업용 종묘가격 결정ㆍ고시
자.내나무갖기 캠페인 계획 수립 및 실행
차.산림사업용 종묘 육종 ㆍ보급에 관한 정책 추진
카.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지도ㆍ감독
타.조림정책 기본계획 수립
파.기후변화 대비 조림정책 수립
하.식목일 행사 및 전국나무심기 기본계획 수립
거.기능별 조림계획 수립 및 시행
너.바이오순환림 조성 계획 수립 및 시행
더.조림사업 설계ㆍ감리제도의 운영
러.조림지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머.지역특화 조림 계획 수립 및 시행
버.밀원수림 조성 계획 수립 및 실행
서.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어.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숲가꾸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숲가꾸기 기본계획의 수립
나.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숲가꾸기 정책 수립ㆍ추진
다.녹색댐 조성을 위한 협력 및 사업 시행
라.숲가꾸기 사업실행에 대한 기술지도
마.산림내 산림사업에 의한 산물수집 총괄(산물수집단 운영 포함)
바.숲가꾸기사업 설계ㆍ감리제도 운영 및 사업시행 지침 운영ㆍ개선
사.숲가꾸기 협의회 운영
아.숲가꾸기 관련 행사계획 수립
자.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운영 및 개정
차.삭제
카.삭제
타.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파.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4.자원생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목재수급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가격안정 대책
나.목재 및 임목 부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다.산업용재림 조성 및 생산계획 수립
라.원목생산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마.입목벌채 및 수목 굴취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바.입목수확 설계ㆍ감리제도 운영 지원
사.나무은행 조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아.문화재 복원용 목재 생산림 관리ㆍ운영
자.목재 생산(벌채, 운반로) 및 목재 비축제도 운영
차.기업경영림 운영ㆍ관리
카.임목 부산물 자원화 사업 등 산업 용재 공급 개선
타.임업기계화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파.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
하.임업기계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
거.임업용 면세유 공급에 관한 사항
너.임업기계장비 전시ㆍ실연회 계획 수립 및 추진
더.삭제
러.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머.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④삭제
⑤목재산업과장 아래에 목재산업정책담당ㆍ산림바이오에너지담당ㆍ목재품질단속담당ㆍ목재유통ㆍ이용담당 및 임도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목재산업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나.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운영 총괄
다.목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라.목재 산업단지 조성 지원
마.인증제품 시판품 조사 및 현장조사
바.품질인증 제도 정책 수립ㆍ운영지원
사.목구조 활성화 정책 수립
아.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자.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
차.목재산업체 산업기능요원 활성화 지원
카.삭제
타.삭제
파.삭제
하.목재ㆍ제지분야 인증관련 업무
거.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 구매 및 국산목재 활용 촉진 지원
너.목재산업박람회 개최 지원
더.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러.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2.산림바이오에너지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바이오매스 활용 계획 수립ㆍ추진
나.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및 지원
다.목질계 고형연료 제조 및 이용시설 설치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
라.산림바이오매스 관련 제도운영 및 관계법령 개선
마.목질계바이오 연료의 생산ㆍ연구개발 지원
바.목질계바이오 연료의 국내외 정책 및 시장동향 분석
사.목재에너지림 조성계획 수립ㆍ추진
아.지역단위 소규모 에너지 자립시스템 구축
자.신재생에너지 공급 관련 산림바이오매스 인증체계 마련
차.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육성 및 지원
카.산림바이오매스 관련 통계정보 수집 및 관리
타.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파.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목재품질단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목재제품 규격ㆍ품질기준 운영ㆍ관리
나.목재제품 품질단속 종합계획 수립
다.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업무
라.안전성 위해 목재제품 지정ㆍ관리
마.목재제품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및 총괄
바.목재 규격ㆍ품질검사기관 지정ㆍ관리
사.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ㆍ관리
아.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관리 및 협의
자.목재등급평가사 등록 및 제도 운영ㆍ관리
차.목재등급평가사 교육 계획 수립 및 과정 운영
카.목재ㆍ제지분야 산업표준의 제ㆍ개정 및 적부확인
타.목재ㆍ제지분야 국제표준화 협력사업 추진
파.국가표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하.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ㆍ운영
거.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너.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4.목재유통ㆍ이용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삭제
나.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지원
다.목재관련 체험ㆍ전시장 조성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라.목재이용 실태 조사 및 통계정보 체계 관리
마.기후변화 대응 목재이용 캠페인 계획 수립
바.삭제
사.국산목재 이용증진정책 수립 및 운영ㆍ지원
아.삭제
자.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민간단체 지원
차.삭제
카.친환경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타.목재정보서비스(목재이용플랫폼) 운영ㆍ관리
파.목재 유통구조개선 및 목재 물류에 관한 정책 수립
하.목재저장 및 목재유통센터, 목재집하장 운영ㆍ지원
거.목재생산업 등록 관리
너.삭제
더.수확된 목재제품(HWP) 탄소저장량 측정 및 표시제도 운영ㆍ관리
러.목재문화지수 측정 및 공표
머.목재교육제도 운영ㆍ관리
버.다중이용시설 목질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서.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어.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5.삭제
⑥사유림경영소득과장 아래에 사유림정책담당ㆍ임산물생산담당ㆍ임산물유통담당ㆍ임산물소비ㆍ안전담당 및 산림조합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유림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공ㆍ사유림 경영지원 계획의 수립ㆍ지원
나.산림분야 세제지원 총괄 및 제도개선
다.산림경영 교육ㆍ훈련 운영 및 관리
라.독림가ㆍ임업후계자 및 신지식 임업인의 육성ㆍ지도
마.삭제
바.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ㆍ관리
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운영 및 개정
아.임업인 부채대책 수립 및 지원
자.맞춤형 경영지원 정책 개발
차.입목등기제도 및 임야소유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카.단기소득 임산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사업 운영ㆍ관리
타.임산물의 표준규격 제정 및 물류표준화
파.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하.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2.임산물생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 수립
나.단기소득 임산물의 산업화 육성ㆍ지원
다.산림복합경영사업의 활성화 지원
라.단기소득 임산물 산업화단지 사업 지원
마.친환경 임산물 생산 지원
바.삭제
사.단기소득 임산물 주산단지 지정ㆍ운영
아.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 및 지도
자.특별관리임산물 산업화 육성ㆍ지원
차.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 운영
카.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타.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임산물유통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임산물 유통에 관한 정책수립
나.임산물의 이용ㆍ개발과 가공업의 육성
다.임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시스템 구축ㆍ운영
라.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및 운영관리
마.단기소득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
바.단기소득 임산물 원산지 관리 지도ㆍ감독
사.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아.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4.삭제
5.임산물소비ㆍ안전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임산물 소비촉진 및 임업재해보험 운영 및 관리
나.단기소득 임산물의 재해복구 지원
다.산림분야 농약허용물질등록제도(PLS) 운영
라.단기소득 임산물 품질관리제도(생산ㆍ가공ㆍ유통 포함) 운영
마.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운영
바.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사.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6.삭제
7.산림조합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조합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 제도개선
나.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 관리 및 지원
다.산림경영지도원의 지도ㆍ감독 및 산림경영 기술보급
라.산림조합정관례 및 산림조합중앙회 정관의 인가 및 변경인가
마.산림조합중앙회의의 설립ㆍ해산의 인가 및 청산의 감독
바.산림조합의 경영상태 평가 및 경영지도
사.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 및 지도ㆍ감독
아.산림조합중앙회 외부회계감사
자.산림조합중앙회 사업계획서 승인 및 결산보고서 검토
차.그 밖의 산림조합 육성에 관한 일반사항
카.임업의 협업경영ㆍ대리경영의 육성 및 지원
타.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파.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⑦국유림경영과장 아래에 국유림경영담당ㆍ국유림관리담당 및 국유림이용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유림경영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국유림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평가
나.지방산림청의 업무조정ㆍ평가ㆍ지도 및 감독
다.국유림관련 법령 및 훈령ㆍ예규 제ㆍ개정
라.국유림종합계획 및 국유림경영계획 제도의 운영
마.국유림 등의 경영대행제도 운영
바.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운영
사.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아.지방산림청의 시설(산림수련관 포함)ㆍ행정장비의 수급 및 유지ㆍ관리(청사제외)
자.공동산림사업 운영
2.국유림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계획의 수립
나.국유재산의 매각ㆍ교환ㆍ중앙관서장 지정ㆍ사용승인ㆍ관리전환ㆍ양여 및 편입에 관한 업무
다.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
라.국유림의 종류구분
마.공ㆍ사유림의 매수
바.타부처소관 국유림의 관리협조
사.국유재산의 용도 폐지
아.국유재산관리업무의 전산화 추진
자.국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관리
3.국유림이용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국유재산특례 운용계획 수립
나.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다.대부 또는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 감독
라.국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결정과 징수
마.무단점유 국유재산관리
바.조림대부ㆍ분수림 입목의 매수
사.국유재산의 경계측량 및 경계표주 설치의 지도ㆍ감독
아.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소송
자.무주(은닉)재산의 환수
차.삭제
카.삭제
⑧임업직불제팀장 아래에 임업직불정책담당 및 임업직불관리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임업직불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법령ㆍ행정규칙 등 제ㆍ개정
나.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타 부처와의 정책 조정
다.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라.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마.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및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관련 통계 작성
바.공ㆍ사유림 산림경영계획제도의 운영ㆍ개선
사.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홍보 및 국회 업무 총괄
아.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자.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2.임업직불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사후관리
나.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지도
다.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지도ㆍ단속 및 명예감시원 관리
라.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이행ㆍ관리기관 지도ㆍ감독
마.임업ㆍ산림 공익 증진 교육 운영
바.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제도 운영 및 등록ㆍ관리
사.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⑨임도관리팀장 아래에 임도정책담당 및 임도관리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임도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전국임도기본계획 수립ㆍ운영
나.임도설치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
다.신규 임도정책의 입안 및 임도의 연구발전
라.임도시설(간선ㆍ산불진화ㆍ작업임도) 확충ㆍ정비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시공, 관리 및 제도 운영
마.임도시설 우수사례 및 신기술ㆍ공법 발굴ㆍ보급
바.임도 시범단지 조성ㆍ운영
사.임도예산의 편성 및 결산 총괄
아.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자.임도사업 기술 교육 및 실행지도
차.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2.임도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전국(국ㆍ공ㆍ사유림) 임도망도 구축 및 유지관리
나.임도 구조개량 사업 계획 수립ㆍ관리
다.임도 보수 사업 계획 수립
라.임도시설ㆍ보수 장비의 지원관리
마.융자ㆍ자력 임도시설 운영ㆍ관리
바.임도시설 수해피해 조사 및 복구
사.테마임도 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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