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5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변인 아래에 홍보기획담당ㆍ디지털소통담당 및 미디어지원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대변인) 대변인 아래에 홍보기획담당ㆍ디지털소통담당 및 미디어지원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홍보기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과 임업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나.청내 주요업무에 대한 보도자료 생산ㆍ관리
다.홍보실적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관리
라.브리핑, 인터뷰, 기고 등 언론활동 지원
마.출입기자 취재활동 지원 및 그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바.그 밖에 실내 서무 및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디지털소통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온라인 홍보 및 사이버 정책이슈 모니터링
나.홍보자문회의 및 협의회 운영
다.정책고객서비스 운영 및 뉴스레터 제작
라.광고 등 홍보영상물 제작 및 지원
마.삭제
바.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3.미디어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미디어 지원계획 수립
나.홍보ㆍ기록사진ㆍ영상촬영 기획
다.사진ㆍ동영상자료 촬영ㆍ관리
라.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 제작 활용
마.사진보도자료 생산 및 제공
바.주요행사 및 산림사업 미디어 자료(사진ㆍ영상) 생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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