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산림재난통제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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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재난통제관에 산림재난총괄과ㆍ산불방지과ㆍ산사태방지과ㆍ산림병해충방제과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통제관에 산림재난총괄과ㆍ산불방지과ㆍ산사태방지과ㆍ산림병해충방제과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둔다.
②산림재난총괄과장 아래에 산림재난정책ㆍ예방담당, 산림재난조사ㆍ복구담당 및 산림재난위기대응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림재난정책ㆍ예방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재난방지 정책 기획 등 총괄 및 조정
나.국내ㆍ외 산림재난 동향 파악 및 분석
다.산림재난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ㆍ업무협의 및 조정
라.각종 재난관리평가 총괄 대응
마.산림재난 안전사업 예산(재해대책비 포함) 및 성과관리
바.산림재난 외 재난업무 대응 총괄(대설ㆍ한파ㆍ강풍ㆍ풍랑ㆍ가뭄ㆍ폭염ㆍ지진ㆍ해일 등)
사.산림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총괄 운영 및 관리
아.산림연접 건축 산림재난위험도 평가
자.산림분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및 평가 총괄
차.예산결산 및 지출 등 서무업무
카.산악기상관측망, 산림수계수치지도, 유량관측망 구축 및 운영
2.산림재난조사ㆍ복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재난(산불ㆍ산사태) 조사ㆍ복구 정책 기획의 총괄 및 조정
나.재난관리자원 관리계획 및 자원동원 계획 수립 및 이행
다.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지원
라.중앙ㆍ지차체간 산림재난 안전교육ㆍ훈련계획 수립
마.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자료 활용 및 정보 관리
바.관계부처ㆍ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 총괄
사.산림재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총괄
아.각종 산림분야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자.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대응 및 인력풀 관리
차.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 구축ㆍ운영
카.땅밀림 피해우려지 조사
타.산림재난(산불, 산사태) 복구ㆍ복원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복구단가 산정 등(중앙재난합동조사단 포함)
파.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및 산사태 현장조사단 등 구성ㆍ운영 등
하.산사태 대응의 평가 분석 및 산사태 피해원인 진단, 복구 컨설팅 등
3.산림재난위기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재난통합관리정보 구축 및 운영 총괄
나.산림재난방지법령 제ㆍ개정
다.산림재난대응단 통합 운영
라.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관리 및 지도ㆍ감독 업무 총괄
마.정보시스템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산림청 기능연속성 업무 포함)
바.타 부처 재난분야 시스템 연계 및 협의
사.산림정보 공동 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아.산림재난통합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교육 업무
자.산림재난통합관리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차.산림재난통합관리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
카.산림재난 관련 재난관리업무포털 위기징후 등록 및 평가결과 보고
타.산림재난분야 통계 총괄
파.산림재난통합관리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업무
하.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 및 운영
③산불방지과장 아래에 산불정책담당ㆍ산불예방담당ㆍ산불진화ㆍ조사담당 및 산림항공안전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불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불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나.산불방지 장기대책의 수립ㆍ시행
다.삭제
라.산불방지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마.산불방지 평가계획 수립 및 관리
바.산불방지 연구사업의 총괄 조정
사.산불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ㆍ관리
아.산불방지 예산편성 및 결산 등
자.산불방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차.산불방지 유공자 포상
카.권역별 산불방지센터의 지도ㆍ감독
타.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2.산불예방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불방지 연도별ㆍ시기별 대책 수립
나.산불조심 및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ㆍ운영
다.산불경보 발령 및 이행사항 조치
라.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마.산불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바.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관리
아.산불예방 캠페인 및 기동단속 계획 수립ㆍ시행
자.산불감시원 운용
차.산불취약지 산불방지사업 및 산불감시ㆍ예방시설 설치ㆍ운용
카.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타.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산불진화ㆍ조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불진화대책 수립 및 산불진화 지도ㆍ감독
나.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
다.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지도ㆍ감독
라.산불에 관한 통계ㆍ영상자료 관리 및 분석
마.산불진화 인력 확충 및 운영
바.산불진화 시설 및 장비 운영
사.산불진화 훈련 및 경연대회 계획 수립ㆍ추진
아.산불조사ㆍ분석계획의 수립ㆍ운영
자.산불전문조사반 구성ㆍ운영
차.산불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
카.산불사상자 보상 관리
타.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파.산불 교육훈련 계획 수립ㆍ운영 및 지도ㆍ점검
하.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4.산림항공안전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나.산림항공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평가
다.산림항공본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라.산림항공기 운영(비행지시 포함) 지도ㆍ감독
마.헬기 진화를 위한 담수지 현황 관리
바.산불진화 헬기 재난관리 골든타임제 운영
사.산불방지대책 예산운용 및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ㆍ정산
아.산림항공기 운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력
자.산림항공기 사고 수습
차.산불 무인비행장치(드론) 장비 제작ㆍ보급 및 운용 지도ㆍ감독
카.드론산불진화대ㆍ산림드론감시단 운영
타.산불드론 전문교육기관 운영 및 자격증 제도에 관한 사항
파.산림분야 드론(무인비행장치) 활용계획 수립 및 운영
하.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5.삭제
6.삭제
④산사태방지과장 아래에 산사태정책담당, 산사태예방ㆍ대응담당 및 사방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사태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산사태분야)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나.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산사태분야)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다.산사태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라.산사태재난 관련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및 교육
마.산사태예방의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바.산사태 예방ㆍ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사.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아.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자.산사태 예방ㆍ대응 매뉴얼(표준ㆍ실무ㆍ행동)의 운영
차.사방시설 재난 매뉴얼(표준ㆍ실무ㆍ행동)의 운영
2.산사태예방ㆍ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나.산림재난방지기관의 산사태 예방ㆍ대응 분야 지도ㆍ감독
다.산림재난정보시스템(산사태 분야)을 활용한 산사태위험정보 구축ㆍ운영
라.산사태 예측정보의 제공 및 현장대응 지도ㆍ감독
마.산사태 예방ㆍ대응 활동의 계획 수립ㆍ시행
바.산사태 현장예방단의 운영 지원
사.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아.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자.산사태 위기대응 모의훈련 계획 수립ㆍ시행
차.삭제
카.삭제
타.삭제
3.사방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사방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나.사방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다.사방사업 법령의 제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라.황폐지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마.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바.사방지의 지정ㆍ 해제 등 사방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사.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 기준의 운영
아.사방사업 표준품셈의 운영
자.산림공학기술자의 육성ㆍ지원
차.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카.산사태ㆍ사방 분야 기술 개발 및 국내ㆍ외 기술교류에 관한 사항
타.땅밀림 우려지 복구사업
⑤산림병해충방제과장 아래에 방제정책담당ㆍ재선충방제1담당ㆍ재선충방제2담당 및 일반병해충방제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방제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정책 총괄
나.산림병해충 방제 장기계획 수립
다.산림병해충 방제예산 편성ㆍ운영
라.산림병해충관련 홍보 및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마.삭제
바.산림병해충사업 평가 및 포상
사.삭제
아.삭제
자.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차.삭제
카.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타.재선충병 방제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파.재선충병 방제 정책홍보 및 언론대응
2.재선충방제1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재선충병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등 정책지원 총괄
나.삭제
다.삭제
라.삭제
마.삭제
바.삭제
사.삭제
아.재선충병 방제 설계ㆍ감리제도 운영
자.삭제
차.삭제
카.재선충병 관련 공동ㆍ협업방제 추진
타.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실적 등 통계관리
파.산림병해충 포털시스템 운영(FGIS 포함)
하.재선충병 발생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거.방제약종선정 및 수급계획의 수립
3.재선충방제2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재선충병 방제ㆍ예찰 전략 이행점검 등 현장지원 총괄
나.재선충병 예찰ㆍ모니터링 계획 수립
다.재선충병 신규ㆍ재발생지 긴급 대응
라.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및 방제에 관한 사항
마.재선충병 예찰(이력관리) 시스템 운영ㆍ관리
바.소나무류 이동단속 및 반출금지구역 지정ㆍ운영
사.미감염(생산) 확인증 발급시스템 운영ㆍ관리
아.산림병해충 관련 직접일자리사업 운영
4.일반병해충방제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일반병해충 방제계획의 수립 및 예찰ㆍ발생 조사
나.일반병해충 발생에 대한 방제 지도ㆍ감독
다.삭제
라.산림병해충 방제 중앙대책본부 운영
마.북한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
바.산림의 기상피해 방지대책 수립
사.삭제
아.삭제
자.해안가 우량소나무 종합방제계획 수립ㆍ이행
차.일반산림병해충 설계ㆍ감리제도 운영
카.나무의사ㆍ수목치료기술자 양성 및 자격제도 운영
타.일반병해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⑥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중앙산림재난상황실 및 산불상황관제시스템ㆍ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
나.산림 무선통신망 구축ㆍ운영
다.산림 무선통신 시설ㆍ장비 개선 및 관리
라.산림항공기 통신ㆍ영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마.산불방지를 위한 산림항공기 배치 및 운항에 관한 업무
바.‘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기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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