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목원조성사업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목원조성사업단) 수목원조성사업단장 아래에 기획담당 및 시설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청 소속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과 산림생태원(이하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이라 한다) 조성에 관한 사무의 총괄ㆍ조정
나.예산(편성제외) 및 결산 등 회계업무 총괄
다.사업발주 및 계약관리
라.갈등조정 및 민원 총괄
마.관련부처 협의 및 보고
바.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 조성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사.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 조성공사 종료 이후 사무 처리
아.그 밖에 서무 및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시설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 기본계획ㆍ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사 총괄
나.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의 조성관련 각종 인ㆍ허가 업무 총괄
다.조성예정지 토지 양도ㆍ양수 업무 총괄
라.대형공사 입찰 심의 업무 총괄
마.총사업비 및 예산 편성ㆍ관리
바.주민지원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사.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 조성관련 공청회ㆍ설명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총괄
아.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의 국유재산 보호 및 관리
자.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의 연구분야 관련 기본계획 수립
차.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의 전시ㆍ교육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카.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 조성 관련 환경 모니터링, 과제관리 및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
타.국내외 주요 도입종 확보 계획 수립 및 식물 조사ㆍ수집
파.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의 식재계획 수립 및 식물자료 관리
하.국내외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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