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련업무 처리부서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례제3조 · 합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관련업무 처리부서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대변인제6조 · 기획조정관제6조의2 · 국제산림협력관제7조 · 운영지원과제8조 · 산림산업정책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