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국제산림협력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산림협력관 밑에 국제협력담당관ㆍ해외자원담당관 및 임업수출교역팀을 둔다.
②국제협력담당관 아래에 국제협력정책담당ㆍ다자협력담당 및 양자협력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제협력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에 관한 업무
나.삭제
다.삭제
라.아세안(ASEAN) 고위급 회의 의제 대응 총괄
마.삭제
바.해외 파견관 활동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사.공무국회출장계획 수립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아.국내 소재 외국공관에 대한 업무협조
자.소관 및 타 부서 영문 통ㆍ번역 및 의전 등 업무 협조
차.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카.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타.북한산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파.영문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국외홍보
하.국제부담금 집행계획 수립 및 평가 총괄
거.그 밖에 실내 서무 및 다른 담당관실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다자협력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다자 산림협력에 관한 업무의 대응ㆍ총괄
나.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CBD) 관련 협력ㆍ협상 총괄
다.FAO, UNFF 등 UN기구 관련 협력ㆍ협상 총괄
라.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관련 다자협력사업에 관한 업무
마.국제기구 관련 통계 보고ㆍ관리
바.기후변화 협상 대응 관련 관계부처 협력
사.국제산림협력 분야 민간 전문가 그룹 구성 및 관리
아.국제열대목재기구(ITTO) 관련 협력ㆍ협상 총괄
자.삭제
차.삭제
카.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주관부처 역할 수행
타.창원이니셔티브 이행 등에 관한 사항
파.동북아 사막화방지 네트워크(DLDD-NEAN) 관련 협력사업
하.토지황폐화중립(LDN) 이행 및 국가 보고서 총괄
거.장거리이동대기물질피해방지종합대책 관련 업무
너.세계사막화방지 기념의 날 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
더.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러.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양자협력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양자 간 신규 산림협력 관계 수립 및 양해각서 체결
나.국가별 양자 산림협력 중장기 전략 수립
다.정기 산림협력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및 대응
라.국가별 맞춤형 특성화의제 발굴 추진
마.산림협력위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 점검
바.양자협력 대상국 고위급 방문 의전
사.양자협력 분야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아.양자협력 국가별 공무원 교류 증진
자.양자협력대상국 산림정책 정보수집 및 전파
차.양자 산림협력 DB 운영ㆍ관리
카.삭제
타.소관 국고금의 교부 결정 및 정산
파.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③해외자원담당관 아래에 국외산림탄소협력담당ㆍ국외산림탄소감축담당ㆍ해외산림개발담당 및 공적개발원조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외산림탄소협력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국외산림탄소축정증진 정책 및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나.삭제
다.삭제
라.삭제
마.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법ㆍ제도 운영 총괄
바.삭제
사.삭제
아.해외산림사업단 관리에 관한 사항
자.삭제
차.소관 국고금의 교부 결정 및 정산
카.소관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타.삭제
파.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 및 육성에 관한 사항
하.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거.국외산림탄소 관련 협의체 대응
너.한국임업진흥원 국외산림탄소 담당 본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국외산림탄소감축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탄소배출권 확보 정책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탄소배출권 확보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다.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산림협력사업 발굴ㆍ이행
라.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인재 및 전문가 육성ㆍ관리
마.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바.개도국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역량배양에 관한 사항
사.국외산림탄소 관련 국제회의 대응
아.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자.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운영표준 고시 및 지침 제ㆍ개정
3.해외산림개발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해외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급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나.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해외조림 투자환경조사사업 등 R&D 업무에 관한 사항
라.해외산림자원개발 동향 분석 및 투자정보 수집에 관한 업무
마.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 및 투자기업 육성,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바.해외산림투자지원 정책자금 융자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사.양자간 산림투자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아.해외산림청년인재육성사업 운영 및 해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자.해외조림 선진기지 구축사업 운영 및 발굴에 관한 사항
차.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 담당 본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카.삭제
타.소관 국고금의 교부 결정 및 정산
파.소관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4.삭제
5.삭제
6.공적개발원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총괄
나.산림분야 무상원조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다.삭제
라.삭제
마.삭제
바.삭제
사.삭제
아.몽골그린벨트 사업 운영 및 지원 업무 총괄
자.사막화방지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차.삭제
카.중앙아시아 산림협력사업 총괄
타.삭제
파.소관 국고금의 교부 결정 및 정산
하.소관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거.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 수립ㆍ이행
너.국제산림개발협력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더.중남미 산림협력사업 총괄
러.국제산림개발협력 기관역량진단 및 평가
머.KOICA 협력사업 발굴ㆍ이행
④임업수출교역팀장 아래에 통상담당ㆍ수출담당 및 남북산림협력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통상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세계무역기구의 임업분야 통상 협상에 관한 사항
나.세계무역기구의 임업분야 이행 및 통보에 관한 사항
다.지역무역협정 임업분야 통상협상 대책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라.지역무역협정 임업분야 합의사항 이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마.통상관련 분쟁해결 및 비관세 장벽 해소에 관한 사항
바.임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사.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관한 사항
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산림분야 협력ㆍ협상 총괄
자.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차.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2.수출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임산물 수출촉진대책 수립ㆍ추진
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다.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에 관한 사항
라.임산물 수출기반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마.국내외 임업경제 동향 파악 및 수출입통계 분석
바.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사.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남북산림협력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남북산림협력 관련 각종 계획 수립
나.남북산림 관련 회담ㆍ의제대응
다.남북 산림과학기술체계 정립 및 기술 교류ㆍ협력ㆍ인력양성
라.북한 산림정책ㆍ산림실태 및 동향 파악
마.북한 지원용 종자 수급계획 수립 및 채취ㆍ저장
바.남북협력을 위한 양묘장 및 남북산림협력센터 조성ㆍ운영 총괄
사.민간단체ㆍ기관 및 지자체 등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아.남북산림협력 관련 법인, 자문기구 운영ㆍ관리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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