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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