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5조 (조사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제3조에 따른 조사 대상시설의 최종배출구에서 배출가스를 채취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분석한다.
②조사기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정인자를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잔류성오염물질 측정농도
2.측정 배출가스량(Sm3/hr)
3.측정일 가동시간(hr)
4.측정일 활동도(측정일 소각량, 측정일 제품생산량 등)
5.연간 가동일수
6.배출계수
7.연간 활동도
③조사기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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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