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배출계수"란 단위 활동도당 배출량으로 표시되는 값을 말한다.
2."활동도"란 배출량 산정 대상시설의 연간 소각량 또는 제품 생산량 등을 의미하며, 배출원 조사 결과 및 각종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3."배출량"이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배출시설의 최종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총량을 말하며, 부문별 배출계수와 활동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4."조사기관"이란 법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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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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