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3조 (조사 대상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조사 대상시설) 조사기관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규정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고시 별표 1의 분류체계에 따라 배출량 조사 대상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대상시설의 분류체계
대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No. | 소분류 | 소분류 소각부문 (12개) | 소각부문 (12개) | 폐기물처리 | 1-1 | 생활폐기물 | 2 ton/hr 이상 소각부문 (12개) | 소각부문 (12개) | 폐기물처리 | 1-2 | 생활폐기물 | 0.2 ton/hr ∼ 2 ton/hr 소각부문 (12개)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조사 대상시설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사대상 물질제5조 · 조사내용제6조 · 배출계수 검토제7조 · 배출량 산정제8조 · 자문단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