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9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보고) 조사기관은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최종 배출량 산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다음연도 3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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