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9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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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기관은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최종 배출량 산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다음연도 3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보고) 조사기관은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최종 배출량 산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다음연도 3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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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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