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6조 (배출계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제5조에 따른 조사내용 중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정인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4월 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매년 7월 말까지 조사기관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조에 따른 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사업장 공정데이터 등을 비교하여 조사자료의 적정성 여부
2.배출계수 산정보류 자료
3.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에게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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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