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4조 (조사대상 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조사대상 물질) 배출량 산정 대상물질은 다이옥신 및 퓨란이며,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로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씨(C)에 규정된 물질 중에서 대상물질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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