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8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사기관이 산정한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 및 확정을 위해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7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이 산정된 후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배출량 산정 결과를 확정한다.
③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자료의 적정성
2.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3.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개정에 관한 사항
4.그 외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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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조사 대상시설제4조 · 조사대상 물질제5조 · 조사내용제6조 · 배출계수 검토제7조 · 배출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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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보고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