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지정 신청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발급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지정 내용(규칙 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정업무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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