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6조의 서면심사 결과 지정 신청기관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현장조사 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기관은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부적합을 통보할 수 있다.
1.신청기관이 현장조사를 위한 사실 확인 과정, 자료요청 등에 대해서 불응하거나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2.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증명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현장조사 평가방법
1. 현장조사 평가사항 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관한 사항 (1)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요건 충족 여부 (2) 기술인력의 법정교육 이수 여부 (3) 기술인력의 자격증 보유 여부 (4) 평가업무가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조직의 명확한 구분 여부 (업무분장표 등) 나. 시험·분석에 관한 사항…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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