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등의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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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업무를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업무를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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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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