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으로부터 규칙 별지 제4호6 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1.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1부
가.기술인력 명단
나.4대 보험 납입명부
다.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라.학위기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마.국가기술자격수첩사본(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바.기술인력의 근무 경력 또는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2.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1부
가.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임대차계약서(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장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비구입명세서, 임차계약서(일부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장비대장
다.시험ㆍ분석업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분석전문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
3.별표 2 및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수행계획서 1부
가.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
4.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에서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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