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기술위원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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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평가기관 지정 및 점검을 위하여 20인 이내로 기술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평가기관 지정 및 점검을 위하여 20인 이내로 기술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기술위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인 자로 해당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3.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국ㆍ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사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폐기물의 재활용 등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한 자
③과학원장은 위촉 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최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과학원장은 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과학원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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