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결격사유) 지정 신청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의4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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