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서면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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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기관은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심사를 중단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부적합을 통보할 수 있다.
1.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2회에 걸쳐 요청된 보완사항이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가 평가기관 지정요건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문서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이 신청을 취하하여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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