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법 제13조의4제2항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게 되지 못하게 된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5.법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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