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활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2."재활용환경성평가"란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지정 신청기관"이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이를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현장조사"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시 지정 신청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점검"이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평가능력 유지여부, 평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ㆍ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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