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 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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