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4조 (대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 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악원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국악원 시설 대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공연계획서 또는 행사계획서
2.공연자 또는 행사 주최자의 이력 및 경력
3.출연자 명단
4.온라인 홍보에 대한 동의서
②대관은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되, 대관 신청은 대관공고에 따라 국악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 기간의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대관여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관 여부는 제5조의2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립국악원 시설 대관신청서
| | | | ■ 국립국악원 대관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국립국악원 대관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국립국악원 대관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국립국악원 대관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국립국악원 대관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국립국악원 시설 대관신청서 | 국립국악원 시설 대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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