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4조 (대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 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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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악원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국악원 시설 대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악원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국악원 시설 대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공연계획서 또는 행사계획서
2.공연자 또는 행사 주최자의 이력 및 경력
3.출연자 명단
4.온라인 홍보에 대한 동의서
②대관은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되, 대관 신청은 대관공고에 따라 국악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 기간의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대관여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관 여부는 제5조의2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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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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