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11조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 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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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악원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 사용 중 그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손해배상) 국악원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 사용 중 그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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