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3조 (대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 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대관) 국립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악원 자체의 공연 및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국악원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전통예술의 전승ㆍ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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