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6조 (대관 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 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악원의 업무 또는 국악원 전속 연주단의 공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관 기간이나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4조제3항에 따라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 및 공연자와 공연의 종류는 변경할 수 없다.
1.대관일 및 대관시설
2.공연 또는 행사의 시간, 무대연습 일시 및 무대장치 일시
③제2항제1호에 따른 대관일 및 대관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관 예정일 20일 전까지 국악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대관 요청일이 대관 가능한 날일 때에만 변경 신청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에 따른 공연 또는 행사의 시간, 무대연습 일시 및 무대장치 일시를 변경하려는 자는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15일 전까지 국악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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