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5조 (대관 일수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 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악원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 그 대관 일수는 5일 이내로 하고, 공연 또는 행사의 횟수는 1일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원장은 대관 신청된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제5조의2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성, 작품성, 지명도, 공연실적이 객관적으로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순으로 대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국악원 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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