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9조 (무대기술요원의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 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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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무대기술요원을 두어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제9조에 따라 공연장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의 사용 또는 무대 안전관리를 지원하며, 이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인력의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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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무대기술요원의 지원범위) 원장은 무대기술요원을 두어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제9조에 따라 공연장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의 사용 또는 무대 안전관리를 지원하며, 이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인력의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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