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9조 (무대기술요원의 지원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 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무대기술요원의 지원범위) 원장은 무대기술요원을 두어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제9조에 따라 공연장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의 사용 또는 무대 안전관리를 지원하며, 이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인력의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대관 내용의 변경제7조 · 대관료의 산정제7조의2 · 대관료의 납부제7조의3 · 대관료의 반환제8조 · 대관의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9조 · 무대기술요원의 지원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관람권의 발권제11조 · 손해배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