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7조 (대관료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 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주최(공동주최를 포함한다)하는 문화예술 공연 또는 행사(비수익성 공연 또는 행사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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