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10조 (관람권의 발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 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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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관을 받은 자는 대관일 15일 전까지 국악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관람권의 발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관을 받은 자는 대관일 15일 전까지 국악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관람권의 발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대관을 받은 자는 좌석의 배정과 관람권 운영 및 진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대관을 받은 자는 국악원이 발권한 관람권 및 초대 교환권을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초대 교환권의 발권은 무료 공연일 경우 좌석 수의 150퍼센트 이내, 유료 공연일 경우 좌석 수의 100퍼센트 이내로 한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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