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10조 (관람권의 발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 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관을 받은 자는 대관일 15일 전까지 국악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관람권의 발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대관을 받은 자는 좌석의 배정과 관람권 운영 및 진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대관을 받은 자는 국악원이 발권한 관람권 및 초대 교환권을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초대 교환권의 발권은 무료 공연일 경우 좌석 수의 150퍼센트 이내, 유료 공연일 경우 좌석 수의 100퍼센트 이내로 한정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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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대관료의 산정제7조의2 · 대관료의 납부제7조의3 · 대관료의 반환제8조 · 대관의 취소 등제9조 · 무대기술요원의 지원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0조 · 관람권의 발권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손해배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