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8조 (대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 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해당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대관 신청서에 제시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다르게 공연이나 행사를 하는 경우
2.제7조제1항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기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원장은 대관 예정인 국악원 시설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고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관 통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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