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5조의2 (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 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관 신청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국악원에 대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
③대관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전문가를 5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국악원에 재직 중인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국악이나 전통예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 당일 참석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대관 여부는 대관심의위원회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⑦위원은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⑧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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