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5조의3 (대관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 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적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대관을 신청한 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언제든지 제1항에 따라 회의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회의록 공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시 원장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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