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7조의2 (대관료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 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에 따라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악원과 대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이후 20일 이내에 대관료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액은 정기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의 90일 전까지, 수시대관의 경우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의 승인일이 사용예정일의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대관료 전액을 사용예정일의 14일전까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 매표행위를 위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관료 전액 납부 후 발권을 요청할 수 있다.
②대관 변경에 따른 추가 대관료는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 또는 행사의 진행 중에 발생한 추가 대관료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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