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7조의3 (대관료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 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의2에 따라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대관의 취소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받을 수 없다.
②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을 신청한 자가 대관 예정일 30일 전에 국악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취소 신청을 하고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8조제2항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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