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11조 (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의 기준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1.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2.「자동차 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3.생업용 자동차
4.압류 등으로 폐차ㆍ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5.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6.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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