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7-30 · 소관 - · 총 31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7-3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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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제11조 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제12조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제13조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제13의2조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14조 금융정보등의 범위제14의2조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제15조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등제16조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제17조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제18조 기초연금 지급정지 대상제19조 신고의 방법제2조 소득의 범위제20조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제21조 환수금의 결정ㆍ납부제22조 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제23조 비용의 분담 등제24조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제25조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7조 업무의 위탁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제29조 제3조 재산의 범위제4조 선정기준액의 기준 등제5조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제6조 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제7조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제8조 복수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