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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초연금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
제11조
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
제12조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제13조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제13의2조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14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14의2조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제15조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등
제16조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제17조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
제18조
기초연금 지급정지 대상
제19조
신고의 방법
제2조
소득의 범위
제20조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제21조
환수금의 결정ㆍ납부
제22조
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제23조
비용의 분담 등
제24조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제25조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
업무의 위탁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29조
제3조
재산의 범위
제4조
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제5조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6조
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제7조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
제8조
복수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제9조
기초연금의 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