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2026년도 기준연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공포 · 2026-07-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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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에 의한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9천7백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2026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9천7백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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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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