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13조 (기초연금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기초연금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 영 제15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기초연금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의 소득, 재산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자료가 새로 확인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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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제9조 · 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제10조 · 재산산정 제외 임대보증금의 비율제11조 · 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제12조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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