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공포 · 2026-07-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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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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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한다.
1.기본공제액 : 월 116만원
2.추가공제액 :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1호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②부부가구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근로소득은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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