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 (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한도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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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지역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ㆍ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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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제6조 ·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제6조의2 · 소득산정 제외 이자소득의 범위제6조의3 ·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보상금 및 수당의 범위제7조 · 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8조 · 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제10조 · 재산산정 제외 임대보증금의 비율제11조 · 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제12조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제13조 · 기초연금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