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 (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공포 · 2026-07-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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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한도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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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한도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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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지역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ㆍ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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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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