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대통령비서실 이송민원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비서실 등 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의 처리결과를 회신하는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아 답변하는 것임을 답변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이 특정 부서를 기피신청한 경우 민원관리부서는 기피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 또는 관련 정책부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의 기피신청 사유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피대상 부서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 기피신청을 수용하지 않는 사유를 답변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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